[시시콜콜] 주차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피해 발생시 처리방법, 신고 방법에 대한 경험담
본 게시글은 주차중 물피도주 피해 경험을 기준으로 동일 피해를 겪으신 분들의 당혹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피해 사실 인지 후부터 신고, 보험사 접수, 처리, 진술서 작성, 수사 과정 등에 대해 오직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글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2022년 11월 경 일어난 경험담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이므로 "전문가의 지식이 아니기에"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 사고에 대해 인지
"빌어먹을 XX."
많이 순화한 말이지만, 주차중 물피도주(뺑소니) 피해를 처음으로 인지하고 내가 내뱉은 말은 역시나 욕지꺼리였다. 사실, 멀리서 보았을 때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어? 내 차 번호판이 왜 저래' → '뭐야 스크래치도 났네?' → '도대체 어떤 빌어먹을 자식이 이런짓을 한거지?' → '혹시 방금 막 나간 차들 중 하난가?' → '어라? 전화번호 남기고 간 것도 없네?' → '혹시 내가 전화를 못받았나?' → '부재중 없는데..?' → '아, 뺑소니구나 ···.'
지난 11월 27일, 나는 주차중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유료주차장. 면허 취득 10년차, 장롱 면허 탈출한지 고작 4년, 인생 최초의 뺑소니 피해에 대한 감상은? '황망했다.'
피해를 당해 이 글을 찾으신 분께서는 이제부터 아래 내용의 밑줄 친 부분을 따라하세요.
2. 사진 촬영 & 블랙박스 확인(블랙박스가 꺼져있는 경우)
사고 인지 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입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나시겠지만 차량을 이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세요. 해당 사진은 이후 (1) 보험사 사고 접수, (2) 경찰 조사 접수 과정 등에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그 뒤에 곧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녹화 영상이 남아있다면,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내용을 전달하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영상에서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후술할 '주·정차 사고 관련 스캐치' 서류 작성과 사고 접수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기능이 꺼져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저와 같이 '블랙박스가 꺼져있는 상태로 물피도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차주들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다른 차의 블랙박스에 가해자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아쉽지만 저의 경우 주변의 여러 차주분들이 도와주셔서 확인은 해보았지만 녹화된 영상은 없었습니다.
3. 경찰 신고 & 도착 후
사고 장소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카톡 등에 저장해둡니다. 가능하면, 지도 앱을 켜서 해당 장소를 캡쳐해둡니다. 확인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해본 뒤(주변 차주들에게 전화하는 것보단 경찰 신고를 선행하세요)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만 받는 곳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차중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주소지) 입니다.'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올 것입니다. 10여분 뒤, 가까운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관 한 분은 나의 피해 사실을 듣고, 다른 한 분은 피해 현장을 촬영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촬영되어 있는지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블랙박스가 꺼져있었음을 알립니다(혹은 녹화본의 존재에 대해 알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출동한 경찰관은 사실 해줄 것이 딱히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고 장소를 살펴보고, 그저 가능하면 빨리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에 방문해 사고 접수를 하라는 조언을 하고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대신 그냥 보내지 마시고, 어떤 경찰서가 가까운 지 출동 경찰관에게 물어봐 두세요.
여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블랙박스가 꺼져있었다면, 주변 차주분들께 전화를 해 협조를 구해보세요
→ 대체로 차주분들의 공감대가 높아 도와주실 것입니다
(2) 유료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관리자를 찾아 연락처를 받아 저장해두세요
→ 불행하게도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유료 주차장 관리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3) 관리자를 찾기 어렵다면, 주차장 차단 장비 등에 부착된 관리업체의 연락처를 저장해두세요
→ 유료 주차장의 경우, 출입구 차단 장비에서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가 녹화중이므로 경찰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락처를 저장해두었다가, 수사관에게 전달하세요
(4) 주차장 내 CCTV 위치를 기억해두거나 촬영해두세요
→ 블랙박스가 녹화가 잘 되었건, 꺼져있었건 간에 CCTV 위치를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사고 장소의 지도를 캡쳐하여 스케치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블박이 비록 꺼져있었으나, 이 CCTV 덕분에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5) 추가로, 혹시 주변에 정부, 도, 시, 군에서 운영하는 다목적, 치안 CCTV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CCTV 기둥에 부착된 관리번호를 '우선은' 촬영해두길 바랍니다. 왜 '우선은' 이라는 단서를 달았냐면요.
→ 검색을 해보다보면, 개인이 이 CCTV 관리주체(일반적으로 구청)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포탈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CCTV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저도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사고가 난 구의 구청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다음날 구청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용도와 목적을 전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Sorry'. 개인정보보호법 18조, 35조,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영상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요. 몇몇 글들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 구청에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여 취득하면 된다는 글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 참고자료로 쓰일 순 있으니 우선 (4)에서와 마찬가지로 CCTV에 대한 위치 및 상세 정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6)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차량 대차 또는 렉카가 필요한 상황인지, 보험사 직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한 상태로 보험사 사고 접수를 진행하세요
→ 경찰 신고도 접수했으니, 이제 긴장을 잠깐 푸시고 본인의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이건 사고 경위에 따라 + 보험사 직원에 따라 케바케일 것이므로, 정답이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저의 경우, 장기 렌터카였기 때문에 우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전화(1661-7977)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대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렉카가 필요한 상황인지, 사고 현장의 보험사 현장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중 물피도주 피해는 경미한 수준일 것이며 저의 경우에도 사고 피해 때문에 운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므로, 대차 또는 렉카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번호판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사만 조이면 되어서 다행히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한편으로 사고 현장 조사의 경우 신청해보긴 했습니다. 다만, 일요일이었던 탓일지 현장 조사 직원이 전화가 와 지금 가서 확인해보더라도 피해 복구를 진행해줄 공업사가 주변에 없으니 현장조사를 취소해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6) 유료 주차장이라면, 출차 시 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출력, 보관하세요.
→ (3)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7) 이후 주말이건 평일이건, 가능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에 방문해 사고 접수를 하세요
→ 저의 경우, 사고가 일요일 12시 ~ 13시경 발생했고 경찰서에는 14시에 도착했으나 당직 경찰관이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사고 접수가 곧바로 가능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사고 접수를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고 접수를 진행하세요.
4. 경찰서 교통계 방문 및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교통계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문의하여 교통계로 갑니다. 교통계 수사관에게 접수를 문의합니다. 작성하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주 · 정차 사고 관련 스캐치' 양식 작성을 요구할거에요. 해당 양식을 작성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입보험회사, 차량번호, 차종
(2) 사고발생 상황 :
주차일시, 사고발생 일시, 발견일시, 블랙박스 유무, 용의차량번호, 목격자 연락처, 파손부위, CCTV 유무, 발생주소
(3) 사고차량이 주차한 장소 약도
→ 이것 때문에 사고 장소의 지도를 캡쳐해두고, CCTV 위치를 그려두시라고 한 것입니다. 최대한 상세히 스캐치합니다.
해당 양식은 진술서가 아니므로, 사고 내용에 대해 진술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어차피 작성 완료 후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과 면담이 진행됩니다.
담당 조사관과 면담에서 아래 내용은 반드시 전달하세요. :
(1) 피해 사실과 사고 인지 과정을 상세히 설명
(2) 블랙박스 녹화본이 있다면 제출
(3) CCTV 위치(공공 CCTV 포함)에 대해 명확히 전달
(4) 사고 장소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보 전달(유료주차장인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
(5) 주차 장소 지도 앱을 켜 장소를 재확인, 지상 주차장의 경우 가능하다면 '주차 위치'까지 상세히 전달
자, 이제 수사관의 명함을 받아들고 나오시고 전화를 꼭 받아야 하므로 연락처를 바로 저장해두세요. 피해 확인 후 당장 해야할 일들은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신고 이후
(1) 보험사로부터 카카오톡, 웹 URL 등을 통해 사고처리를 위한 기본 사항, 사고 사진 등을 요구 받을 것입니다. 제출하세요. 곧 사고 담당자가 배정될 것이고, 담당자로부터 안내 전화가 올 것입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해당 담당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습니다.
(2) 어차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으니 전전긍긍하지마시고, 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짧으면 1주, 길면 2주 이내로 연락을 줄것입니다. 저의 경우 1주일 후 첫 전화가 와 중간 경과를 알려주었고, 2주일 후 가해자 특정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3)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면,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제 가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해당 사고 내용을 접수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어.. 그런데 안올수도 있다고요?
(4) 천년만년 기다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피해 복구도 못하고 있고, 이럴거면 차라리 대차를 받아 사용할 걸 그랬습니다. 수사관이 미리 안내를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가해 차주의 보험사에 보험료 직접 청구 소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경험해본 바가 없어 이 글에서는 그 이상 다룰 수 없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알아두는 것 까진 도움이 될 것입니다.
P.S. 보험 처리 및 피해 복구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다르니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을 생략합니다.
자, 이제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드시 가해 차주를 잡으셔서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엥? 할 수 있는게 고작 보험료 청구야?' 라는 생각에 고구마 엔딩이라고 생각하실 순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특별히 좀 더 괴롭도록 조질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고작 20만원 남짓의 범칙금과 약간 인상된 보험료에 불과하거든요.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런데요. 아쉽지만, 최소한 어떤 놈이 그랬는지 확인하고 피해 원복에 내 돈이 안들어가는 것에 만족합시다.
독자분꼐 본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